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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 작성자 : SMIT
  • 등록일 : 21-08-12
  • 조회수 : 687회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모든 유학생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의무화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모두 누락 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과정(D-4)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므로 가입 전 까지는 민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민간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미납부자는 보험료 미납시 매달 연체되며, 비자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료 납부기간에 맞춰서 꼭 납부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해 주세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1. 가입대상

모든 재학 중인 유학생

 

 2. 보 험 료

43,490원(기준에 따라 변경가능)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선납 (자동이체, 홈페이지, 은행등)

 

체류자격 구분

적용시기

유학(D-2)

• 최초입국

외국인등록일

• 재입국

재입국일

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

(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3. 고지서 신청

- 우편 대신 전자 우편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가능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Application 검색 및 설치”


4. 건강보험 혜택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 : 병원, 치과, 한의원 진료 등 다양한 혜택

 

5.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VISA 연장 제한 : 비자 연장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보험급여 제한 : 병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

 

6. 문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외국어서비스 단축번호 7번)

033-811-2000(영어,베트남어,중국어,우즈베크어 상담가능)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국제교류처 02-6393-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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