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교류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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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_유학생_건강보험_홍보_리플릿.pdf
(19.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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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당연적용-안내.hwp
(18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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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모두 누락 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과정(D-4)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므로 가입 전 까지는 민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민간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미납부자는 보험료 미납시 매달 연체되며, 비자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료 납부기간에 맞춰서 꼭 납부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해 주세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1. 가입대상 모든 재학 중인 유학생
2. 보 험 료 43,490원(기준에 따라 변경가능)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선납 (자동이체, 홈페이지, 은행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3. 고지서 신청 - 우편 대신 전자 우편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가능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Application 검색 및 설치” 4. 건강보험 혜택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 : 병원, 치과, 한의원 진료 등 다양한 혜택
5.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VISA 연장 제한 : 비자 연장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보험급여 제한 : 병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
6. 문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외국어서비스 단축번호 7번) 033-811-2000(영어,베트남어,중국어,우즈베크어 상담가능)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국제교류처 02-6393-3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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