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재홍 석좌교수] ESG의정회창립_기조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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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조 ․ 연 ․ 설 ․ 문⟧ 대한민국E·S·G의정회 창립총회
⟪ESG 시대, 대한민국E·S·G의정회의 사명⟫
--김재홍 17대 국회의원 * (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I. ESG 시대의 주체, 정부-지자체-기업-대학과‘깨어 있는 시민
지구촌의 새로운 시대사조로 자리잡은 ESG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지방소멸 현상은 더욱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시민적 삶이 그만큼 시대 역행으로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은 ESG 정신과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역마다 경제 산업, 교육 인간개발, 문화 예술, IT 기술진보를 움직이는 주체는 손으로 꼽을만큼 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 대학을 빼고는 논의할 수 없다. 여기서 지역주민은 ESG의 수혜자면서 또한 ’깨어 있는 시민‘(깬 시민)으로서 ESG 주체라는 지위를 갖는다.
지역 공동체의 이같은 핵심 구성단위들이 상호 연결되고 연대하는 지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방안은 지자체와 산업체, 그리고 대학이 ‘지산학(地産學) ESG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같은 지산학 연대로 ESG 정신을 구현하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아직 ESG의 가치들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영향 주지는 못하고 있다. 깬 시민들이 ESG 운동에 적극 나서고 이것을 각종 선거의 투표자로서 반영할 때 한국 ESG는 수준이 제고되고 실질적 사회개혁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II. 세계 ESG는 뛰는데…한국 ESG는 느림보 걸음
최근까지 세계 ESG 발전을 이끌어 온 주요 문서로 서너개가 꼽힌다. 첫째,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들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이름으로 공동 발표한 보고서다.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알려진 이 문서는 “미래세대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SD)”이라고 개념 정의했다.
둘째, 국제표준화기구가 2010년 11월 발표한 ISO 26000이다. ISO 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권 ▶노사관행 ▶공정거래 ▶환경 ▶지배구조 ▶지역공동체 참여 ▶소비자 이슈 등 모두 7대 의제를 규정했다. 기업이 이같은 7대 의제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실질적인 사회개혁 효과가 될 것이다.
셋째, EU가 2023년 3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들 수 있다. EU는 이에 앞서 2022년 3월부터 지속가능금융공시규칙(SFDR : Sustainable Finance Dsiclosure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EU에 상품 수출이나 투자 유치를 하려면 이같은 CSRD와 SGRD에 따른 ESG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인권문제가 국제경제 거래에서 규제장치였다면 이제 ESG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들어선 것이다. 수출 국가인 한국에서 ESG가 경제적 국익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한국 ESG의 현단계에 대한 평가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들의 개정안을 살펴 봄으로써 가늠할 수 있다. 가장 광범하게 포괄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이 자본시장법은 모든 상장기업에게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경영전반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투자대상 기업들에 영향력이 큰 법률들로 ▶중소기업진흥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예금자보호법 ▶조달사업법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에 대해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22대 새 국회에 다시 제출되고 상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전체 상장법인에 대해 ESG 정보를 2030년부터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EU 등 세계 ESG는 뛰는데 한국 ESG는 느림보 걸음이다. 정부는 또 ESG 정보를 정규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로 내도록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보고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의무나 강제가 아닌 권고 조항으로 수정해 구속력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다.
III. 결어 : 대한민국ESG의정회의 사명 --자연생태계와 사회환경에 ‘그린 스완’ 만들기
ESG 시대 대한민국ESG의정회의 사명은 위에서 말한 깬 시민을 추동해 가는 일이다. 깬 시민들이 새로운 시대사조로서 ESG를 읽어내고 정부-지자체-기업-대학이라는 ESG 주체가 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감시하는 전국적 국민운동에 나서게 하는 촉매 역할이다. 이와 동시에 깬 시민들 자체가 ESG의 주체로서 친환경 일상생활의 실천 운동도 중요하다. 일회용품 안쓰기부터 더 크게는 한반도 숲의 선순환을 위한 나무 심기 운동에 깬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뜻하는 블랙 스완을 자연생태계의 힘찬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린 스완’으로 전환시키는 선순환 운동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ESG의정회가 ESG를 기피하고 위장하는 그린 워시를 타파하고 자연생태계 뿐아니라 사회환경의 생태주의를 상징하는 녹색혁명으로 인간 삶을 선순환시키는 그린 스완 운동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의정회는 또 정부-국회와 기업 및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적 공공단체라 할 수 있다. 주요 ESG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 중추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내 ESG평가지수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합의가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의정회가 중재 및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신뢰 쌓기가 선행조건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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